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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온라인 분쟁해결 대응 시스템 구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1-0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1-01-12
 ● 2020년 12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의 온라인 대응 체계 수립에 관한 통지(关于建立知识产权纠纷在线诉调对接机制的通知)’를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통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고효율·저비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장치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시함
(온라인 소송 및 조정 시스템의 구축) 최고인민법원과 CNIPA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온라인·오프라인 연결 채널을 구축하고, 중재인이 인민법원의 중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중재·조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중재 절차)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조정 플랫폼을 통해 조정인을 지정하며, 조정인은 플랫폼에서 업무를 처리함.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온라인에서 중재 계약에 서명하고 중재 합의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비대면 중재 강화) 중재기관 및 중재인은 플랫폼의 오디오·비디오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재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모든 인민법원은 온라인 회의를 지원, 보장해야 함
(정보화 시스템 구축) 각급 인민법원 및 지식재산 관리부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공유를 강화해야 함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1/1/6/art_75_1560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