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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방지에 관한 정책 메뉴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oumu.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총무성
통권  2021-0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1-01-12
 ● 2020년 12월 25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인터넷상의 불법복제(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총무성이 대응해나가야 할 방침에 대한 정책 메뉴1)를 정리하여 공표함

- (배경)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의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만화, 서적 등)의 다운로드가 위법화될 예정임
∙ 이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함
∙ 이에 총무성은 관계부처·단체 및 사업자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대응의 정책 메뉴를 정리함

- (주요내용) 동 정책 메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용자에 대한 정보윤리 및 ICT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계몽활동
∙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업데이트 한 「인터넷 트러블 사례집(2021년판)」을 작성·공표해, 전국의 종합 통신국 및 교육위원회 등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 배포
∙ 출판사 및 휴대전화 사업자 등의 관계자와 협력하여 청소년 필터링(유해사이트 접근 제한 서비스) 보급 계발을 통해 불법복제 대책을 위한 동영상을 작성·공표
(2)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한 접근 제지 방안 촉진
∙ 보안 소프트웨어에 의한 접근 제지 기능에 관하여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사업자 등과의 실무자 검토회를 개최하여 상기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안사업자나 휴대전화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안대책 소프트웨어에서 전 연령대를 위한 접근 제지 기능이 도입되도록 촉구
(3) 발신자 정보개시에 관한 대처
∙ 해적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익명의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해 개시 대상이 되는 로그인 정보의 명확화, 새로운 재판 절차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발신자 정보개시 제도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실시
(4) 해적판 대책을 위한 국제공조 추진
∙ 해적판 사이트의 도메인명과 관련하여 도메인명을 관리, 등록하는 사업자에 의한 사후적 대응 강화에 대해 국제적인 장(ICANN 등)에서 논의를 추진
 

1) 동 정책 메뉴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256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