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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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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브라질 산업재산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 건수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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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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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1-0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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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브라질 산업재산권청(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INPI)과 실시하고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1)에 대한 건수 제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함
- (배경)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경제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로 최근 현저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일본 기업이 진출함 ∙ 한편, INPI로부터 특허에 관한 최초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출원일로부터 평균 10년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 브라질에서 특허심사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었음 ∙ 이에 JPO와 INPI는 2017년 4월 1일부터 IT 분야 및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기계분야에 있어서 PPH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는 기술 분야의 제한을 모두 철폐하여 PPH 대상을 확대함 ∙ PPH를 이용하면 INPI에서의 특허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브라질에서의 조기 권리화에 큰 효과가 있었으나, INPI가 수락하는 PPH 신청은 1출원인 당 한 달에 1건만 가능하다는 건수 제한이 있었음 - (주요내용) JPO와 INPI는 PPH 신청 건수 제한 완화 등의 변경사항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출원인 당 PPH 신청 가능 건수) 브라질과의 PPH 신청 건수 제한이 완화되어 INPI가 수락하는 PPH 신청은 1출원인 당 신청가능 건수가 기존 한 달에 1건에서 한 주에 1건으로 변경됨 ∙ (전체 신청 건수의 상한) INPI에 대한 PPH 신청 건수의 상한도 기존 연간 400건에서 600건으로 1.5배 늘어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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