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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21-0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1-26
 ● 2021년 1월 18일, 특허청(KIPO)은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국내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함

- (배경) 특허청은 多특허출원 기업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동 기준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각 산업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인공지능) 新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지침,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함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함
(종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함
(바이오) 그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