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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미국 특허무효심판(PTAB)에 관한 통계분석 보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am-medi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AM,
통권  2021-03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1-19
 ● 2021년 1월 5일,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은 미국의 특허무효심판(PTAB)에 관한 통계분석1)을 보도함

- (주요내용)
2020년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접수된 새로운 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2019년도 대비 약 200건이 증가하여 총 1,515건에 달하는 한편, 미국 특허법(35 U.S.C.) 제314조(a)2)에 의해 심판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가 특히 증가하였다고 분석함
∙ 2020년 총 167건의 무효심판청구가 제314조(a)에 의해 개시가 거절되었는데 이는 2019년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임
∙ 이러한 상승은 NHK Spring v Intri-Plex Techs 및 Apple v Fintiv 등 무효심판에서의 선례적 의견(precedential opinions)에 기인한 것으로 이전 단계에서 병렬적으로 지방법원에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심판개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
∙ 이에 따라 PTAB은 무효심판 개시율을 53%로 낮추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이 특허소송에서 더욱 매력적인 소송지로 부상하는 배경에 따른 것으로 판단함


1) 이번 분석은 특허비실시기관(NPE) 공동대응단체인 Unified Patent社의 통계 보고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함.
2) 35 U.S. Code § 314 - Institution of inter partes review
(a) Threshold.—
The Director may not authorize an inter partes review to be instituted unless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11 and any response filed under section 313 shows that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with respect to at least 1 of the claims challenged in the 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