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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푸젠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설립 승인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1-0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1-01-26
 ● 2021년 1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 푸젠 지식재산권 보호센터(中国福建知识产权保护中心)’의 설립을 승인함

- (배경) CNIPA는 지난 2016년부터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설립 및 운영해옴

- (주요내용) 푸젠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는 취안저우(继泉州)와 닝더(宁德)에 이어 푸젠성(福建省)에 3번째로 설립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로, 동 센터의 설립으로 현재 중국 전국에 설립 중이거나 이미 설립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수는 41개가 되었음
∙ 동 센터는 기계장비 및 전자정보 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심사, 권리 확정, 권리 보호를 위해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임
∙ 설립 초기에는 취안저우·닝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및 샤먼(厦门)·진장(晋江)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识产权快速维权中心)1)와 함께 푸젠 북부·중부·남부를 포괄하는 지식재산 보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좋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가속화하고 산업 개발 모델을 혁신하며 해협서안2) 우위 산업의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1)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란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제품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고 디자인 권리 보호에 강한 수요가 있는 소형 상품 및 일용소비재(快销品)에 대하여 신속한 사전 심사와 권리 확정을 제공하는 곳을 말함.
2) 해협서안이란, 중국 푸젠성과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된 대규모 경제권역으로, 푸젠성, 저장성, 광둥성, 장시성 등의 20개 도시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