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4일,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大阪高等裁判所)은 현대미술가 야마모토 노부키(山本 伸樹)가 제작·발표한 작품 ‘메세지(メッセージ)’에 대한 미술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이와 유사한 ‘금붕어 전화박스(金魚電話ボックス)’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55만 엔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함
| ‘금붕어 전화상자’ 사건의 경위 |
(사건배경)
‣ 원고인 야마모토 미술가는 1998년 금붕어가 전화 상자 속을 헤엄치는 작품 ‘메세지’를 제작·발표하였는데, 금붕어의 명산지로 알려진 나라현 야마토 코리야마市의 상가 협동조합(피고)이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이와 유사한 ‘금붕어 전화박스’를 설치함
‣ 이에 원고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작품을 다시 디자인해 다시 그의 작품으로 설치하도록 상가조합에 제의하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 상가조합은 2018년 4월 10일 금붕어전화박스를 철거한 뒤 물을 빼고 보관해 옴
(1심 판결)
‣ 1심법원인 나라 지방법원은 동 작품에 대해 공중전화 박스 색상, 형상 내부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종류·색상·배치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함
‣ 그러나 피고 작품과 공통점 즉 ① 외관상 거의 동일한 모양의 공중전화 박스 수조에 금붕어가 수영하고 있는 점, ② 동 수조 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공중 전화기의 수화기 부분에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벗어난 아이디어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음
(고등법원 판결)
‣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작품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1심과 다르게 나라 지방법원에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한 점(상기 ①, ②)에 대해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함
‣ 오사카 고등법원은 특히 피고 작품이 원고작품에 의거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다루었는데 법원은 피고 작품이 원고 작품에 의거하였다고 결론 내림
‣ 피고 작품의 제작자는 원고의 작품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그 경위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그 진술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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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작품 ‘메세지’(좌) 피고작품 ‘금붕어 전화박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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