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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 국제통상규칙 집행규정 개정안 채택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rl.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의회
통권  2021-05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2-02
● 2021년 1월 19일, 유럽연합 의회(EU Parliament)는 ‘EU 국제통상규칙 집행규정(REGULATION (EU) No 654/2014, 이하 EU 집행규정)’ 개정안을 채택함1)

- (개요) EU 집행규정은 EU의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로 국제통상체계에서 EU의 집행능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제3국가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규정으로 2014년 제정됨

- (배경) 유럽연합은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대체하는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을 제안함
∙ 동 약정에 대한 가입은 자유이며, 이에 동 약정에 가입하지 않는 제3국가와의 무역 관계에서는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EU 위원회, EU 의회 및 EU 이사회는 지난 2019년 12월 EU 집행규정의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2)

- (주요내용) EU 집행규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WTO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막혔을 때 무역협정의 의무이행을 유보하는 등의 대항 조치의 사용을 허가함
∙ 집행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국제무역협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또는 양자간 협정을 포함함
∙ 또한 동 집행규정이 적용되는 분쟁의 대상을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분쟁도 포함함

- (시행예정) 유럽연합 의회가 공식적으로 개정된 규정을 채택하면 20일 후에 동 규정이 발효함


1) 동 개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088-2019-INIT/en/pdf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