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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신문협회, 구글 프랑스와 저작권료 협상 완료
구분  유럽 자료출처   france.googleblo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신문협회
통권  2021-05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2-02
● 2021년 1월 21일, 프랑스 신문협회(Alliance de la Presse d' Information Générale, APIG)와 구글 프랑스(Google France)는 저작권료 지불 협상을 완료함

- (배경) ‘2019년 EU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EU DIRECTIVE 2019/790)’은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하여 뉴스 발행인인 언론출판사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함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24일 EU 최초로, 저작권법(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Art.L.111-1-Art.L.343-7))에 뉴스 발행인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글은 프랑스에서 뉴스 기사 사용에 관하여 프랑스 언론의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뉴스 사용을 지속하였으며, 이에 프랑스 저작권법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들과 구글 간 뉴스 사용에 관한 저작권료 협상 분쟁이 발생함
∙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사용료 협상을 명령하였고,1) 프랑스 고등법원도 경쟁당국의 결정을 인용함

- (주요내용) 구글 프랑스와 APIG는 프랑스 저작권법에 따른 뉴스 발행인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여 온라인 언론 출판물 사용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에 따라 APIG 가입 언론사는 구글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거쳐 뉴스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상금은 언론의 정보에 관한 기여도, 일일 발간량, 월간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설정함
∙ 또한 이 계약은 구글의 언론 기사를 모아서 보여주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인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에도 적용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