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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권  2021-05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2-02
● 2021년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 및 발표함

- (개요)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함
∙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1)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하여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함
∙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동통신사 단독으로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기업 대 기업(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옴

- (주요내용) 이에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5G 특화망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 정책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역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 지역 5G 사업자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함
(2)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
∙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3)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을 연계
∙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함
∙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임


1) 수요기업에게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