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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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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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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1-06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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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1일, 특허청(KIPO)은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거래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입체·위치상표 견본 내 도면 갯수 제한 완화 ∙ (개정 전)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으로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다수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개정 후)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
(2) 국내·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 서식 통합 ∙ (개정 전) 국제상표등록출원1)의 일부 보정2)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 해외출원인(대리인)이 보정 시 사용해야 하는 보정서 양식을 잘못 파악하는 등 혼란이 있었음 ∙ (개정 후)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사항 전부에 대해 국내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 견본 제출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우편을 통해 견본을 제출 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함 ∙ 상표 관련 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특허고객번호 발급 시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상표 표시 방법도 기술발전에 따른 등록상표 표시방법(바코드, QR 코드 등 전자적 표시)이 다양화 될 것을 예측해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1) 마드리드 제도(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인정받으면서 多국가에(’21.1월 123개국) 출원하는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제출한 출원을 말함.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품보정, 단체표장 등의 정관·수정정관 제출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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