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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등록지연에 의한 특허 존속기간의 연장 가능성 언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멕시코 대법원
통권  2021-07,0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2-23
 ● 2021년 2월 10일, 멕시코 대법원(Mexican Supreme Court)은 2020년 연말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식재산 전문보도 매체인 ‘World IP Review’가 보도함

- (배경) 멕시코 연방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1일 기존 산업재산권법을 폐지하고 신규 산업재산권 보호법(Federal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Law, LFPPI)을 제정하고 11월 5일부터 시행하였으며, LFPPI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LFPPI는 멕시코 산업재산권청(IMPI)에 지식재산 침해 단속 및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IMPI에 의하여 등록지연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함
∙ 실용신안특허 존속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으며, 상표·슬로건·상호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임
∙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IP 라이선스 계약의 별도 등록은 불필요함

- (주요내용) 멕시코 대법원은 기존 판결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변경하고 특허권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멕시코 법률에 따라 적어도 17년의 존속기간이 보장되며, 지연에 따른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함
∙ 구법에 따르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또는 등록일로부터 17년의 특허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정규 심사 절차 중 등록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심사과정 지연으로 손실된 기간에 대해 보상받는 사례가 없었음
∙ 이번 판결로 인해 2020년 11월 5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도 최소 17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