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21-0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2-09
 ● 2021년 2월 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한국 삼성전자社의 무선 기술 관련 전자기기 제품 등이 스웨덴 기업 에릭슨(Ericsson)社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개요)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21년 1월 4일, 에릭슨社는 삼성전자社의 무선연결이 가능한 특정 전자기기 등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에릭슨社의 특허는 이동 통신 장치용 내장 안테나에 관한 특허(US 6,879,849), VCO 커플링 감소를 위한 인덕터 배치 방법에 관한 특허(US 7,151,430), 모바일 멀티미디어 엔진에 관한 특허(US 7,286,823), 라이브 비디오 전송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US 9,313,178)임

- (관련내용) 한편 에릭슨社는 지난 1월 미국 텍사스州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社의 네트워크 기술이 다른 6개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밖에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