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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호주 뉴스 미디어 매체에 사용료 지급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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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smh.com.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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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페이스북 |
| 통권 | 2021-0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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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23일, 페이스북(Facebook)은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 제공 이용료를 지불하기 위해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의 협상에 돌입하기로 결정함
- (배경) 2020년 연말 호주 의회에서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호주에서 발행되는 뉴스기사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뉴스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강제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이하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 통과됨 ∙ 이에 페이스북과 구글(Google)는 호주 정부가 온라인 기술의 작동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 법안에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특히 페이스북은 지난 2월 18일 호주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 ∙ 호주 정부는 동 법안의 취지는 정부 개입 없이 글로벌 대기업과 호주의 언론사 간 공정한 협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뉴스 미디어 협상법 수정안을 제시함1) - (주요내용)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성취해 낸 뉴스 미디어 협상법 수정안에 동의하며 뉴스 콘텐츠 차단을 해제함과 동시에 뉴스 미디어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 구체적으로 호주의 세븐웨스트미디어(Seven West Media)에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하고 나인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와의 재협상을 개시함 - (관련내용) 뉴스 미디어 협상법은 전세계 최초로 뉴스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한 법률로 유사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동 수정사항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osh-frydenberg-2018/media-releases/additional-amendments-news-media-and-digi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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