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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 해상운송을 통한 위조품 거래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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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oecd.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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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경제협력개발기구 |
| 통권 | 2021-0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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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세계 위조품 무역에서 컨테이너를 통한 해상운송의 악용(Misuse of Containerized Maritime Shipping in the Global Trade of Counterfeits)’ 보고서를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품 및 복제품의 거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운송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총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컨테이너 선박으로 운송되는 위조품 거래가 지배적임 ∙ 2016년 세관에 압수된 위조품 중 컨테이너 화물의 가치는 전체 65%를 차지함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압수된 위조 향수·화장품의 82%, 위조 신발의 81%, 위조 식료품 및 장난감·게임의 73%는 해상운송에 관련되어 있음 ∙ 2016년 유럽에 수입된 위조·복제품의 가치는 약 5,090억 달러로 글로벌 무역가치의 약 3.3%에 해당함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박의 출항지로 위조·복제품의 79%가 중국에서 출발하며, 이외에도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가 위조품 교역의 상위 순위를 차지함 ∙ 유럽으로 수입되는 위조품의 주요 경로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및 루마니아는 컨테이너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위조품의 수입은 높은 국가임 ∙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마약류와 같은 유해 금지물품의 불법적인 거래 측면에서 위조품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실시되어 왔으나, 위조품 불법거래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상업적 무역 위반’ 정도로 인식되어 유럽 내 위조품 근절이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으로 평가함 ∙ 나아가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물은 유럽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제품의 오작동 및 기업과 정부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며 위조품 대응을 위한 유연한 거버넌스의 수립을 촉구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misuse-of-containerized-maritime-shipping-in-the-global-trade-of-counterfeits_cdb991c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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