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정부, 신생 및 중소기업의 신규진입 촉진을 위한 반독점법 집행 강화 검토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ankei.com |
|---|---|---|---|
|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21-07,08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2-23 | ||
|
● 2021년 2월 17일,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창업한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특허 독점을 막는 등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 집행 강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배경)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플랫포머1)’라고 불리는 거대 IT기업과의 거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쉬우며 또한 공동연구의 경우 대기업이 특허권을 독점하거나 특허와 관련한 부당한 거래 및 라이선스 요구 실태도 보고되고 있음 - (주요내용) 일본 정부는 기업의 상거래 관습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신규 진입이 용이하도록 독점금지법의 개정을 포함한 환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주요 상장기업 500개의 설립년도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설립된 기업이 총 273개에 달하며 과반수를 넘는 반면, 일본의 경우 1850년~1940년대에 설립된 기업이 268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기업의 신규진입이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현재 일본의 성장 전략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경쟁법적 정책에 대한 검토의 시급성을 강조함 ∙ 또한 해외 등의 경쟁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부족하여 규제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외부 전문가 인력을 적극 등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임 1) 플랫포머(プラットフォーマー)란 인터넷상에서 대규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IT기업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