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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범구역 건설 관리 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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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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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1-0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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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범구역 건설 관리 대책(시범실시용)(国家地理标志产品保护示范区建设管理办法(试行))’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범구역 건설의 3가지 원칙 ∙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강화하고 부서의 협동 및 협력을 강조하며 고도의 지리적 표시 보호 모델이 됨 ∙ 지리적 표시 관리를 혁신하고 특색이 뚜렷한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리적 표시 관리의 표준 본보기가 됨 ∙ 지리적 표시 상품의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을 제고하고 포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여 지리적 표시 품질 발전의 본보기가 됨 (2) 시범구역 신청의 4가지 조건 ∙ 지리적 표시 상품의 보호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 상표를 허가받고, 상표 등록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해야함 ∙ 산업적 우위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산업 규모가 커 연간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높으며, 지리적 표시 사용자 수가 지역 내 생산자의 60% 이상, 지리적 표시 사용기업의 생산액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산액의 60% 이상을 차지해야함 ∙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3년 이내에 중대한 상품 품질,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등의 책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규제와 법 집행 등 관련 부서의 통보·처분 및 언론노출을 받지 않아야함 ∙ 지속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정책을 보장하고 정부의 발전계획을 장려하며 명확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정책을 발표하거나 기타 인센티브 조치 등을 추진해야함 (3) 시범구역 건설의 5가지 임무 ∙ 사회 공동의 지리적 표시 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지역 자원 및 시스템을 통합함 ∙ 지리적 표시 보호 표준·검사·테스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함 ∙ 지리적 표시 보호 특별 조치를 수행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 사례를 공개하며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 ∙ 지리적 표시 보호의 정책 홍보 및 여론 유도를 강화하고 기업·시장·지역사회·학교·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함 ∙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플랫폼을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중국 지리적 표시 상품의 세계화를 추진함 1) 동 대책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1/2/19/art_575_156774.html?xxgkhid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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