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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EPO 회원국 간 공통관행 최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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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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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1-0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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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회원국들과 통일적인 유럽 특허 체계의 완성을 위한 공통관행(common practice) 2개에 대한 채택을 완료하였다고 밝힘
- (배경) EPO는 ‘전략계획 2023(Strategic Plan 2023)’의 실행을 위하여 특허 관련 절차에서 EPO 회원국 간의 균일한 접근을 통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통관행을 6개를 선정함 ∙ 선정된 공통관행은 발명의 단일성 심사, 발명자 지정, 우선일의 일치, 권리의 재설정, 청구항의 초안 및 구성, 컴퓨터 구현 발명과 인공지능에 관한 심사 실무에 관한 것임 - (주요내용) EPO는 6개 공통관행 중 채택된 2가지를 안내하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자국 제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 ∙ (발명의 단일성 심사)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심사 시 고려해야 하는 용어의 정의, 최소한 고지해야하는 거절결정 이유를 제시함1) ∙ (발명자의 지정) 특허청은 발명자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온라인 특허 정보 검색 및 접근성을 확대하여 특허등록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2) - (기대효과) 추후 나머지 4개 영역에 관한 공통관행을 검토할 것이며, 이러한 공통관행의 실시는 유럽 특허 시스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을 향상시키고, 출원인들에게 간결하고 효과적이며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764df0f68e5b456dc1258673004f94f2/$FILE/common_practice_examination_of_unity_of_invention_en.pdf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5F187B4CC11C78FCC12586700055D3D3/$FILE/common_practice_designation_of_inventor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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