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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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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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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1-0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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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5일, 특허청(KIPO)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시행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칙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출원료 조정 ∙ 임시명세서를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의 전자출원료를 조정함 ∙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5만 6천 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원을 인하한 4만 6천 원을 납부하면 됨 (2)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그 연구결과물을 공동으로 특허출원할 경우 해당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 감면함 (3)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미충족하는 PCT 국제조사에 추가수수료 부과 ∙ 해외 기업 등이 국제조사료를 적게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예비심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PCT 국제조사(예비심사)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미충족하는 청구범위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국제조사 신청 건과 동일하게 국제조사료(예비심사료)를 부담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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