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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각의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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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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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1-10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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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閣議決定)되어 현재 개회중인 제204회 일본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힘
- (배경) 코로나19로 디지털화, 원격화, 비접촉 등 경제 활동의 방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절차의 정비, 디지털화 등에 따른 기업 활동의 변화에 대응한 권리보호, 소송절차 등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동 개정안에 이름 - (주요내용)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응한 디지털 등 절차의 정비 ∙ 심판, 구술심리 등에 대해 심판장의 판단으로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웹 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절차를 수행 ∙ 특허료 등의 지불 방법은 계좌 이체 등에 의한 납부와 창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가능 ∙ 디자인·상표의 국제출원 등록결정통지 등에 대해 우편 대신 국제기구를 통한 전자송달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 감염 확대 및 재해 등의 이유로 특허료 납부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상응하는 기간 동안 할증된 특허료의 납부를 면제 (2) 디지털화 등 발전에 따른 기업 활동의 변화에 대응한 권리 보호의 검토 ∙ 개인사용 목적의 모조품 수입에 대응하고 해외 사업자가 모조품을 우송 등을 통해 일본 내에 반입한 행위를 상표권 등의 침해로 간주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수반하는 특허권 라이선스 형태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특허권의 정정 등에 있어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특허권 등이 해당 절차기간의 도과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3)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반 강화 ∙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제3자로부터 의견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가 해당 제도 관련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심사 부담 증대 및 절차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수익 균형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특허료 등의 요금체계를 재검토 ∙ 변리사 제도에서 농림수산 관련 지식재산(식물신품종, 지리적표시)에 관한 상담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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