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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법원, 명품 ‘에르메스 버킨백’ 위조품 판매자에 실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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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figaro.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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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 파리법원 |
| 통권 | 2021-10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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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24일, 프랑스 파리법원(Paris court)은 명품 브랜드 가방인 ‘에르메스 버킨백(Hermes Birkin bag)’의 부속품을 빼돌려 위조품을 조직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한 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가 보도함
- (주요내용) 파리법원은 에르메스 공장의 전직 직원 9명을 포함한 침해 위조품 생산·판매자 2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금 총 1,040만 유로의 배상을 명령함 ∙ 에르메스 공장 직원들은 에르메스 버킨백에 사용되는 부속품을 빼돌려 위조품 생산에 조력함 ∙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홍콩과 프랑스의 비밀장소에서 위조품 400개를 생산하였고, 해당 위조품 중 약 340개가 23,500 ~ 32,000 유로의 가격으로 판매됨 ∙ 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상표권 침해 및 조직적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함 ∙ 특히 주도적으로 부속품을 빼돌려 건넨 에르메스의 전 직원에게는 징역 6년형과 15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이들 위조품 공급망 운영자에게는 징역 4년형 및 4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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