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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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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지식재산청, 지식재산법 우선 개정사항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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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phil.gov.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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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1-10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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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24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필리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 제출된 지식재산권법 개정안(HB 8620)을 환영하며, 17개 우선 개정 사항을 도출함
- (주요내용) IPOPHL이 제안한 우선적인 개정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집행 및 판결) 20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삭제하고, IPOPHL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웹사이트 게시 중단 명령 권한을 부여하며,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공식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인정함 ∙ (발명가 보호)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 출원(parallel-protection)을 허용하고, 가출원 (provisional patent protection)을 도입하여 발명가가 정식 특허 출원 이전에도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디자인 정의) 산업디자인의 정의를 TRIPS 협정과 일치시키고 부분 디자인 개념을 도입함 ∙ (상표 보호 범위 확대) 소리상표 등 비전형 상표를 보호하고 증명표장을 인정함 ∙ (저작권)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권한을 확장하며, 저작물 등록 및 기탁기관을 IPOPHL로 집중시킴 ∙ (운영) IPOPHL 부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혁신 및 비즈니스 개발국(Bureau of Innovation and Business Development)’으로 전환하여 지식재산권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촉진하고, 국가의 IP 상용화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함 ∙ (교육) IP 학습, 기술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아카데미(IP Academy)의 제도화를 추진함 - (관련내용) IPOPHL의 로웰 발바(Rowel S. Barba) 청장은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의 현대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창의력, 혁신 능력을 증대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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