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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웅제약의 특허소송을 통한 제네릭약품 판매방해행위 제재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21-1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3-16
 ● 2021년 3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하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경쟁사의 제네릭약품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림

- (배경) 대웅제약은 제네릭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1) 후속특허를 이용해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임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하여 대웅제약에 시정명령(반복 금지명령)과 및 과징금(2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소 제기
∙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 파비스 제품의 직접 수거 및 데이터 측정을 통해 이중정 특허2)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형병원 입찰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강행함
∙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함
(2)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의 소 제기
∙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3)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 및 제출하여 특허를 등록함
∙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함
∙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 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함

- (의의)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임


1)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장약으로 세 가지 약리유효성분인 비스무트,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로 구성된 복합제임. 소화성 항궤양용제로도 불리우며,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 등의 치료에 사용됨.
2) 이중정 형태로 만들어 약물 간 상호작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비스에 적용됨.
3) 제약회사에서 만든 복제약이 오리지널약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실험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