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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개정 특허법 시행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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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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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1-11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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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4차 개정 특허법(专利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실제 법률 심사에 착수, 2020년 10월 17일 최종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임1) - (주요내용) CNIPA는 제4차 개정 특허법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에 관한 행정재결2) 방법(의견수렴안)(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征求意见稿))’과 ‘주요 특허침해분쟁에 관한 행정재결 방법(의견수렴안)(重大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办法(征求意见稿))’을 공개하여 각각 오는 3월 27일, 4월 2일까지 공중의견을 수렴 중임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에 관한 행정재결 방법(의견수렴안)’은 총 22개 조항으로 행정판결의 실시주체, 접수조건, 증거조사, 심리방식 등을 세분화함 ∙ ‘주요 특허침해분쟁에 관한 행정재결 방법(의견수렴안)’은 총 25개 조항으로 안건 수리범위, 접수절차, 접수조건, 증거조사, 검증·평가, 집행공개 등을 명시함 ∙ 향후 CNIPA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 및 제안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특별 세미나·심포지엄·전문가 토론 등의 방식을 통해 두 가지 문건을 수정 및 보완하여, 6월 1일 이후 제4차 개정 특허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P NEWS」 2020-4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979 2) 행정재결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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