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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배포 권리 절차 간소화 등 저작권법 개정안 각의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media-innovation.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21-1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3-16
 ● 2021년 3월 5일, 일본 정부는 TV 방송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으로 동시 전송하는 경우에 저작권 절차를 원활하게 도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함

- (개요) 현행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때 방송과는 별도로 저작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음
∙ 인터넷을 통한 TV 프로그램 시청·이용은 각 방송 사업자가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어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 전송에 관한 권리절차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정지화면이나 다른 음원 등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 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에서 허락 없이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제한 규정을 동시 전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확충하려는 것임
∙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얻는 경우 권리자가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송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허락 추정 규정의 신설이 포함됨
∙ 그 외,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허락을 얻는 것이 어려운 레코드(음원), 레코드 실연(음원에 수록된 가창·연주), 과거의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 실연(배우의 연기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전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통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전송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