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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2021년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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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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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1-11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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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1년 유럽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을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rt F-Ⅱ, 4.2)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청구범위 X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와 같이 기술 분야 및 발명의 요약을 사용할 수 있음 ∙ (Part F-IV, 4.3(iii)) 청구범위 수정으로 인하여 어떤 실시예가 수정된 청구항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데 있어 유용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 삭제되어야 함 ∙ (Part F-Ⅴ, 3) EPO와 회원국 간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에 관한 심사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단일성이 결여된 경우 심사관이 취해야 할 접근방식을 자세히 설명함 ∙ (Part H-V, 2.7) 출원인이 심사관으로부터 명세서 수정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부서는 출원인을 구두절차(oral proceedings)에 출석시킬 수 있음 - (관련내용) 이 외에도 컴퓨터 구현 발명에 대한 청구항의 해석(F-Ⅳ, 3.9.2),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관한 특허성(patentability)(G-II, 3.6.4), 생명공학 발명에 관한 예외 중 항체에 관한 사항(G-II, 5.9)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2021년 EPO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guidelines/e/index.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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