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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 안내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21-1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3-23
● 2021년 3월 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를 안내함

- (주요내용) EUIPO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인 중재, 조정, 협상 지원, 전문가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ADR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함
(중재: Mediation)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재자가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settlement)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함
(조정: Conciliation)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solution)을 제안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방식임
(협상 지원: Assisted Negotiation) 진행자(facilitator)는 분쟁의 근본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이 분쟁의 상대방과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여 최선의 합의에 이르도록 조언하되, 분쟁당사자 중 일방만 지도하고 협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음
(전문가 결정: Expert Determination) 분쟁의 기술적·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가 구속력을 갖춘 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재에서 활용됨
 
EUIPO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비교
  중재 조정 협상 지원 전문가 결정 융합
당사자에게 안내  
가능한 해결책 제안       ○(조정)
무료비용
기술, 상업, 법률 전문가      
단독 또는 공동 요청 ○(단독)
잠재적 합의 옵션에 대한 지침  

- (관련내용) EUIPO는 중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특별 서비스(SME COVID-19 special service)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사자가 된 이의제기 및 무효·취소 사건에 대해서 효율적 분쟁해결(Effective Dispute Resolution, EDR)을 운영해 EDR 개시 후 48시간 내에 분쟁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