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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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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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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21-12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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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를 안내함
- (주요내용) EUIPO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인 중재, 조정, 협상 지원, 전문가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ADR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함 ∙ (중재: Mediation)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재자가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settlement)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조정: Conciliation)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solution)을 제안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방식임 ∙ (협상 지원: Assisted Negotiation) 진행자(facilitator)는 분쟁의 근본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이 분쟁의 상대방과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여 최선의 합의에 이르도록 조언하되, 분쟁당사자 중 일방만 지도하고 협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음 ∙ (전문가 결정: Expert Determination) 분쟁의 기술적·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가 구속력을 갖춘 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재에서 활용됨
- (관련내용) EUIPO는 중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특별 서비스(SME COVID-19 special service)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사자가 된 이의제기 및 무효·취소 사건에 대해서 효율적 분쟁해결(Effective Dispute Resolution, EDR)을 운영해 EDR 개시 후 48시간 내에 분쟁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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