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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사법재판소, ‘프레이밍’이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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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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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사법재판소 |
| 통권 | 2021-12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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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9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독일 연방대법원(BGH)이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프레이밍으로 임베딩하는 것이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선제적 판결(preliminary ruling)에 대한 결정(C-392/19)을 내림 - (배경) 독일의 문화·학술 관련 디지털 도서관의 운영자인 SPK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썸네일(thumbnail)1) 형식의 작품에 대한 독일 시각·예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VG Bild-Kunst)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썸네일에 포함된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제3자의 웹사이트에 프레이밍(framing) 방식으로 삽입(embedding)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채택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단, BGH는 저작권자가 채택하거나 부과한 프레이밍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임베딩이 유럽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 해석상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의 의미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CJEU에 선제적 판결을 요청함 - (주요내용) CJEU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레이밍 기술은 원래의 웹사이트에서 대중에게 전달(communicate)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과 동일한데, 이러한 전달은 2001/29/EC 제3조 제1항에서 공중을 판단하는 요소인 ‘새로운 공중’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공중에게(to the public)’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단, 위와 같은 고려는 원래 웹사이트에서 작품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가 초기에 저작물 게시와 관련된 제한을 걸어놓은 경우에 제3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게 한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 즉, 저작권자가 애초에 프레이밍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부과한 경우 프레이밍 기법을 사용하여 제3자의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삽입시키는 것은 ‘새로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중전달이며, 이러한 공중전달은 반드시 권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CJEU는 저작권자의 기술적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프레이밍에 반대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 이외의 수단을 통해 프레이밍에 대한 허락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함 1) SPK가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의 콘텐츠는 참여 기관의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원(原) 자료의 미리보기 썸네일만 제공하며, 해당 썸네일을 통해 원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근하게 할 수 있는 프레이밍 링크(link)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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