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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가상·증강현실 속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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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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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1-14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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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5일, 특허청(KIPO)은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개요)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말함 - (주요내용) 개정법은 화상디자인의 정의 규정1)을 신설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 행위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함 ∙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음 ∙ 하지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고 산업규모2)도 성장하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 ∙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공간에 표시되는 피아노 건반,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임
1)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으로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말함(개정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2의2). 2)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 군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17.2조원으로 추정됨(201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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