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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애플社, DRM 관련 기술 특허침해로 3억 850만 달러 지급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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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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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애플社 |
| 통권 | 2021-1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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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9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의 배심원단은 미국 애플(Apple)社의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관한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3억 8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 (배경) 2015년 Personalized Media Communications(PMC)社는 애플社가 iTunes·Apple Music·App Store 등의 플랫폼 상에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해서 PMC社의 DRM 기술의 일종인 ‘Fair Play’를 포함한 기술을 사용하여 PMC社사의 특허 7건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이에 애플社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내 특허심판원(PTAB)에 동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0년 3월 미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특정 특허청구항이 무효라는 PTAB의 심결을 번복하여 이번 재판에 이르게 됨 - (주요내용) PMC社는 애플社에게 2억 4천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社에게 총 3억 85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함 ∙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금액은 애플社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매출과 특허의 활용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힘 - (관련내용) 애플社는 미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러한 판결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는 기업에 의해 초래되어 결국 혁신을 억제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임 ∙ 또한 PMC社는 애플社 외에도 넷플릭스(Netflix)社, 구글(Google)社, 아마존(Amazon)社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매체는 보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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