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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미쓰비시 화학, 중국에서 미국 Intematix社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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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chemical.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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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미쓰비시 화학 |
| 통권 | 2021-1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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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4일, 일본 미쓰비시 화학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社)는 자사의 중국 특허 적색형광체(특허 제ZL201110066517.7호)에 관한 미국 Intematix Senurics Intrics社와의 특허침해소송 최종심 판결에서 미쓰비시社의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15년 1월 미쓰비시社는 Intematix社에 대해 자사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중국에서 형광체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함 ∙ 2019년 7월 중급인민법원은 미쓰비시사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Intematix社의 형광체 제품에 대한 중국에서의 제조, 판매 등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2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 Intematix社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같은 해 8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함 - (주요내용) 2021년 2월 최고인민법원은 Intematix社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Intematix社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려 미쓰비시社의 승소가 확정됨 ∙ 미쓰비시社는 중국 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를 침해한 Intematix社 등에 대해 침해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처하였고 이번 침해소송은 최종심으로 약 6년에 걸친 소송이 모두 종료되었다고 밝힘 ∙ 중국에서 미쓰비시社가 Intematix社 등과의 침해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년간 적극적으로 투자 및 사업전개를 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므로 이는 당사에게 있어서 매우 의의가 깊다고 덧붙임 ∙ 또한 중국 소송에서의 승소는 형광체 산업뿐만 아니라 백색 LED 산업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양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유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향후 미쓰비시社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타사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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