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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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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모로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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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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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1-1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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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모로코 특허청(Moroccan Offic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MPIC)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를 2021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의 특허 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 등의 해외 출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JPO는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추진하여 출원인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양질의 높은 수준의 권리 보호, 심사 부담의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JPO와 OMPIC의 PPH 시행에 따라서 일본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모로코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 최근 일본 기업의 모로코 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모로코에서의 사업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PPH 시행으로 아프리카 지역과 PPH를 실시하는 기관은 이집트 특허청(EGPO)에 이어 두 번째 기관이 되었고, JPO가 PPH를 체결한 국가·지역은 총 46개가 되어 세계 최다 PPH 파트너 국가·지역을 보유함 - (향후계획) JPO는 PPH의 허브 특허청으로 계속해서 기능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PPH를 통해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권리취득을 지원하고, 각국 특허청과의 심사결과 활용을 통한 심사 품질 향상 및 심사부담 경감을 도모해 나갈 것을 강조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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