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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등, 스타트업과 사업 제휴에 관한 지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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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ftc.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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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등 |
| 통권 | 2021-1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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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9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와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공동으로 ‘스타트업과 사업 제휴에 관한 지침(スタ-トアップとの事業連携に関する指針)’1)을 수립하여 공표함
- (배경) 일본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업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거래 관행 실태 조사2)를 실시함 - (주요내용) 상기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협력(제휴) 사업자 간에 갖추어야 하는 계약에 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스타트업과 사업 제휴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여 의견수렴3)을 거쳐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지침에서는 먼저 제1장에서 본 지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비밀유지계약(NDA), 기술검증(PoC) 계약, 공동연구 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의 4가지 계약 단계별로 ‘스타트업의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초한 사례 및 독점금지법상의 개념을 제시함 ∙ 스타트업과 협력 사업자의 제휴를 통해 지식재산 등에서 창출되는 사업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오픈이노베이션(open-innovation) 촉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각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침을 제시함 ∙ 또한, 스타트업과 협력 사업자와의 사업 제휴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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