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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레고의 벽돌 블럭의 디자인은 유효하다고 판단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일반법원
통권  2021-1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4-06
● 2021년 3월 24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레고(Lego)의 벽돌 블록 디자인이 무효라고 본 유럽 지식재산청 항고부(EUIPO Board of Appeal)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1)

- (사건개요) 레고社는 지난 2010년 2월 2일 ‘장난감 빌딩 세트 중 빌딩 블록’ 중 벽돌 모양 블록에 대한 유럽 공동체 디자인(RCD) 등록을 완료함
레고의 벽돌 블록 디자인
 
∙ 이에 독일의 델타 스포츠(Delta Sport Handelskontor)社가  유럽 공동체 디자인 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에 따라 이 사건 디자인이 단지 기술적 기능(technical function)2)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공동체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EUIPO 항고부에 무효 심판을 청구함
∙ EUIPO 항고부는 2019년 동 디자인이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였고, 레고社가 EU 일반법원에 항소함

- (주요내용) EU 일반법원의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디자인은 반드시 제품의 외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조립식 제품에서 어떤 부품을 다른 부품과 조립하거나 배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형태와 치수로 복제되어야 함
∙ 이러한 경우 조립식 제품에서의 기계적 맞춤(mechanical fitting)은 중요한 혁신적 특성의 요소이며, 마케팅 자산이므로 보호 대상이어야 함
∙ 따라서 조립식 시스템 내에서 상호교환이 가능한 부품들의 다중 조립과 연결을 허용하는 목적에서 벽돌 블록의 디자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EUIPO 항고부는 제품의 외관적 특성에 비추어 기술적 기능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류가 발생함
∙ 나아가 일반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벽돌 블록 디자인을 보면 블록의 상단의 4개의 징(stud)의 옆면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술적 기능이 아니라 외관적 특징이라고 지적함


1) 사건번호 Lego A/S v EUIPO and Delta Sport Handelskontor GmbH, Case T-515/19.
2) 공동체 디자인 규칙 제8조 제1항은 오직 기술적 기능에 의한 제품의 외형적 특징에는 공동체 디자인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