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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컴퓨터 구현 발명에 관한 심결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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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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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1-1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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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0일, 유럽 특허청(EPO)의 확대항고부(Enlarged Board of Appeal)는 컴퓨터 구현 발명 관련 심결(Decision G 1/19)을 발표함1)
- (배경) ‘건물과 같은 환경에서 보행자 군중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구현한 시뮬레이션’에 관한 유럽 특허(출원번호 03793825.5) 출원인은 EPO 심사부서가 해당 특허에 대하여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리자 항소함2) ∙ 이에 항고부(Board of Appeal)는 유럽특허협약(EPC) 제112조(1)(a)에 의거해 확대항고부에 본 발명에 대한 특허성(patentability) 여부에 관해 3가지 질문을 제기함3) 1) 진보성 평가 단계에서 컴퓨터로 구현된 시뮬레이션이 ‘그 자체(as such)’로 주장되는 경우에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의 구현을 넘어서는 기술적 효과를 생성하여 기술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컴퓨터 구현 시뮬레이션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이 ‘예’인 경우, 컴퓨터 구현 시뮬레이션이 ‘그 자체’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히 시뮬레이션된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기초가 되는 기술원칙에 최소한 그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충분한 조건인가? 3) 컴퓨터로 구현된 시뮬레이션이 특히 설계 검증을 위한 설계 프로세스의 일부로 주장되는 경우 상기 2개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 (주요내용) EPO 확대항고부는 컴퓨터로 구현한 시뮬레이션의 특허성 판단에도 기존의 컴퓨터 구현 발명에 관한 COMVIK 접근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함 ∙ 지난 2003년 EPO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결(T 641/00, OJ EPO 2003, 352)에서 COMVIK 접근법을 최초로 설시하였고 그동안 같은 법리의 사례를 축적해 옴 ∙ COMVIK 접근법이란, 컴퓨터 구현 발명을 기술적 특장과 비기술적 특징의 혼합된 발명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술적 진보성을 판단하는 법리로, 이에 따르면 발명의 진보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기술적 특성에 기여한 주장만을 고려함 ∙ EPO 확대항고부는 이 사건에서도 COMVIK 접근법이 적용되어, 컴퓨터로 구현된 시뮬레이션도 다른 컴퓨터 구현 발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 시뮬레이션이 구현된 컴퓨터 내에서 보통의 전기적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모든 기술적 효과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이 사건 발명은 물리적인 실체와의 상호작용 없이 수치의 입출력만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에 관한 것으로, 청구된 발명이 수치의 입력(물리적 수치의 측정)과 출력(기계 제어 신호)의 기술적 효과와 관련된 경우 컴퓨터 구현 발명으로 주장된 특징은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모든 경우에 물리적 실체와의 직접적 연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히 기술적 효과는 컴퓨터 구현 프로세스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이 동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술적 또는 비기술적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가 시뮬레이션 되는지 여부는 결정적 사항이 아님 ∙ 이러한 원칙은 컴퓨터 구현 시뮬레이션이 설계 프로세스의 일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1) 동 심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99f4b971c9e3eb2fc125869400340179/$FILE/G_1_19_decision_of_the_Enlarged_Board_of_Appeal_of_10_March_2021_en.pdf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8508 3) EPO 항고부 결정(T 0489/14) 및 확대항고부에 제출한 질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recent/t140489ex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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