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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밀디자인 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 동향 보호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15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4-13
● 2021년 3월 31일, 특허청(KIPO)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시 디자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경영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힘

- (개요)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주요내용) 4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 비밀디자인 제도는 기업이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방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가 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함
∙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에 대한 정보도 비공개되어 디자인 개발과 경영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 및 비공개 사항
공개 사항 비공개 사항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물품명칭 및 물품류 (제외)
심사등록 또는 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출원번호 및 출원일
등록번호 및 등록일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물품명칭 및 물품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