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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대통령,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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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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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바이든 대통령 |
| 통권 | 2021-1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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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9일, 미국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대통령은 심각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하여 제재 강화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5년 4월 오바바(Obama) 전 대통령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 공격 또는 상업적 스파이 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94)에 서명함 ∙ 동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행정부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국가 안보 또는 국가 경제적 건전성을 해하는 악의적 활동을 한 외국인 및 단체의 행위에 대해 금융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이러한 심각한 악의적 사이버 관련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대해 계속해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2021년 4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도록 함 ∙ 따라서 이번 발표로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22(d))의 제202조(d)에 따라서 행정명령 13694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지속하게 됨 ∙ 또한 전력망 같은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중요한 컴퓨터 전산망에 지장을 주는 행위, 지식재산 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절취 행위, 절취한 지식재산과 영업비밀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안보 또는 국가 경제적 건전성을 해하는 악의적 활동을 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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