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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출원인 등과 심사관 간의 연락 수단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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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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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1-1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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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디자인·상표 관련 절차에 있어서 심사·심판 담당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 전화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정비했다고 발표함
- (배경)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재택근무(텔레워크) 등 새로운 일상에서의 업무 수행방법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JPO의 심사·심판부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재택근무의 업무환경 정비를 추진한 결과, 특허심사의 경우 심사결과 통지까지 조기심사는 평균 2.7개월, 슈퍼조기심사는 평균 0.9개월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심사처리가 이루어짐 ∙ 한편, 출원인 및 대리인 등의 사용자와 심사·심판관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온라인 응대, 이메일 문의 등을 실시하였으나 재택근무 중인 심사·심판관이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수단은 정비가 미흡하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 (주요내용) JPO는 이에 전화응대 지연에 대한 개선 요청을 받아, 4월 1일부터 특허·디자인·상표 심사·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재택근무 중이라도 JPO에서 전화 연락을 받으면 사용자에게 다시 전화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정비함 ∙ 구체적으로 사용자로부터의 연락은 거절사유 통지서 등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할 것을 요청하며 출원번호, 연락의 취지 등을 확인하여 담당자의 연락이 이루어짐 ∙ 다만, 미공개 출원에 관한 문의 등 개별 내용에 따라서 JPO에 내방해야 알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JPO 내방 날짜에 심사관 등이 사용자에게 재차 회신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함 ∙ JPO는 향후 지속적으로 재택근무의 업무 환경을 정비하고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실시하여 보다 편리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진행시켜 갈 것이라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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