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주간지를 통한 개·폐회식 연출내용 누설 관련 공식입장 발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
| 통권 | 2021-16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20 | ||
|
⚫ 2021년 4월 1일, 일본 도쿄 2020 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에서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의 연출에 관한 내용과 일부 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게재잡지의 회수, 온라인 기사의 전면 삭제 및 자료의 즉시 폐기를 요구함
- (주요내용) 일본 도쿄 2020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음 • 본 대회의 개·폐회식 연출내용은 한정된 인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는 지극히 기밀성이 높은 정보이며, 비록 기획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출내용이 사전에 공표될 경우에 개·폐회식 연출의 가치는 크게 훼손될 것이며 이에 대체 방안을 고안하는 등 막대한 작업과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됨 • 이와 같이 개·폐회식의 내용을 널리 공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쿄 2020 조직위원회의 비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켜 도쿄 2020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며, 주간문춘의 발행처인 주식회사 문예춘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엄중히 항의함 • 내부자료의 일부 이미지를 기사에 게재하여 판매하는 것과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간문춘에 대해 해당 게재잡지의 회수, 온라인 기사의 전면 삭제 및 자료의 즉시 폐기, 향후 그 내용을 일절 공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개시하는 자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직위는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 들여 기밀 위반을 포함하여 철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하였고 개·폐회식의 업무 수탁회사인 덴츠(電通)社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와 보고를 요청함 - (관련내용) 조직위의 공식입장에 대해 주간문춘 측은 이번 기사가 높은 공공성 및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 요청을 거부함 • 일부 전문가는 공금이 투입되는 등 공익성이 높은 올림픽을 다룬 보도에 대한 조직위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하며 내부 자료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목적 상 정당한 범위를 충족하고 저작권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힘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법의 취지에서 그 성질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업무 방해의 유무도 대회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