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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종합 대책 메뉴 및 공정표 게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21-1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4-20
 ⚫ 2021년 4월 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종합 대책 메뉴 및 공정표’1)를 발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인터넷상의 불법복제(해적판)에 대한 종합 대책을 통해  리치사이트2) 대책 및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의 위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을 실시하고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등 각 관련 부처는 노력을 도모해 옴

- (주요내용) 이번 종합 대책 메뉴는 지난 대책과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제협력·국제집행 강화
• 양국 간 협의나 각종 국제회의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불법복제 대책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을 실시하고, 불법복제 사이트 발신자(発信者) 및 설치 서버 정보 확보를 위해 민간 사업자 등과 협력해 국제적인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실시

(2) 리치사이트 대책 및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불법화
• 리치사이트에 대한 예의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악질적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며,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위법화와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정법 부칙에 근거하여 대책 시행 이후 효과 검증을 실시

(3) 접근경고방식
• 보안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안대책 소프트웨어에서 접근 억제 기능 도입을 촉진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효과검증 및 기타 필요한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4) 발신자의 특정 강화
• 발신자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되는 법제도 정비를 추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0/pdf/kaizoku_taisaku.pdf
2) 리치사이트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된 만화나 영화 등의 콘텐츠에 소비자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대체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함. 리치사이트는 직접적인 침해 없이 타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링크만 제공하지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조장하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