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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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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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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무역위원회 | |
| 통권 | 2021-16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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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다니엘웰링턴社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1) 판정을 내림
- (배경)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社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KTC에 조사를 신청함 - (주요내용) KTC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함 • KTC는 다니엘웰링턴社와 A社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조사, 현지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실시하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A社가 다니엘웰링턴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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