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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무역위원회
통권  2021-1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4-20
 ⚫ 2021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다니엘웰링턴社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1) 판정을 내림

- (배경)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社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KTC에 조사를 신청함

- (주요내용) KTC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함
• KTC는 다니엘웰링턴社와 A社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조사, 현지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실시하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A社가 다니엘웰링턴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물품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