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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아이디어 도용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이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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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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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1-17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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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21일,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됨
- (주요내용)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1) 아이디어 도용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증대됨 ∙ 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임 (2) 시정권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 ∙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법의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분쟁조정 성립 시 행정조사 종결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4)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마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됨 ∙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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