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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웅제약의 특허명세서 조작행위에 엄중 대응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1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5-04
• 2021년 4월 29일, 특허청(KIPO)은 ㈜대웅제약의 특허명세서 실험데이터 조작행위에 대해 심사관 직권 무효심판 청구, 검찰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KIPO는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데이터를 속여 특허(제1583452호)를 받은 사안에 대해 ①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② 특허법 제229조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동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함1)
∙ KIPO는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도 요청하였는데, ㈜대웅제약이 실험데이터를 조작하여 특허를 받고 조작한 데이터를 진실한 것으로 진술하여 특허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데이터를 조작하여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한 바 있음2)
∙ 동 사건을 계기로 향후 KIPO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와 관련한 사건처리 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대웅제약 특허의 제약성분(비스무트) 입도 수치의 실험데이터 조작 의심 내용
 
1) 무효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심판이 9개월 내외, 신속심판이 5개월 내외임.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KR&po_no=2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