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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손해보험재팬, 지식재산권 배상책임보험 판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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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ompo-japan.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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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손해보험재팬 |
| 통권 | 2021-1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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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30일, 일본 손해보험재팬(損害保険ジャパン)社는 업계 최초로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 ‘지식재산권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기술의 진화, 인공지능(AI)의 도입, 디지털전환(DX) 추진 등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대표적인 무형자산 중 하나인 한편, 2020년 시행된 개정 특허법 등에 따라 라이선스 실시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 판단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상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고액화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기업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움에 따라 손해보험재팬은 지식재산권 배상책임보험 판매를 개시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배생책임보험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고객이 부담하는 배상금을 보상하며, 또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기인하는 자사의 상실이익을 보상함 (1) 대상 지식재산권 및 적용 지역 · (대상)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 (적용지역) 전 세계 모든 국가 (2)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금의 예 · (손해배상금)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입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 · (쟁송비용) 상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변호사 상담비용 등의 비용 (3) 선택 보상 · (계약상의 배상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약정된 사항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배상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상실이익)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입는 상실이익 · (회수비용)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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