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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손해보험재팬, 지식재산권 배상책임보험 판매 개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ompo-japan.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손해보험재팬
통권  2021-19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5-11
⚫ 2021년 4월 30일, 일본 손해보험재팬(損害保険ジャパン)社는 업계 최초로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 ‘지식재산권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기술의 진화, 인공지능(AI)의 도입, 디지털전환(DX) 추진 등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대표적인 무형자산 중 하나인 한편, 2020년 시행된 개정 특허법 등에 따라 라이선스 실시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 판단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상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고액화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기업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움에 따라 손해보험재팬은 지식재산권 배상책임보험 판매를 개시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배생책임보험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고객이 부담하는 배상금을 보상하며, 또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기인하는 자사의 상실이익을 보상함

(1) 대상 지식재산권 및 적용 지역
· (대상)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 (적용지역) 전 세계 모든 국가

(2)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금의 예
· (손해배상금)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입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
· (쟁송비용) 상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변호사 상담비용 등의 비용

(3) 선택 보상
· (계약상의 배상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약정된 사항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배상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상실이익)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입는 상실이익
· (회수비용)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