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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소셜 미디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21-20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5-18
• 2021년 4월 2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및 분석 (Monitoring and analysing social media in relation to IP infringement)’ 1)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레딧(Reddit)의 4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분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셜 미디어 대화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
∙ 소셜 미디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한 대화(conversation)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품군은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 분야였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영화, 음악, 비디오게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셜 미디어에서의 대화 중 실제 상품(physical product)에 관련된 소통의 약 11%는 위조품에 관한 것이며, 디지털 콘텐츠 관련 대화의 약 35%는 불법 복제에 관계된 것으로 나타남 
 (2) 개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타난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징
∙ 실제 상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가장 많이 언급된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시계,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 보석, 신발류에 관한 대화가 많음
∙ 트위터에서는 의류 및 장난감에 관한 대화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레딧의 경우 의약품 및 헬멧 관련 내용이 자주 나타남 
∙ 반면, 페이스북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관한 대화가 적었는데 이는 침해 콘텐츠 식별과 삭제를 위한 플랫폼의 노력에 더해 주로 비공개 그룹 활동이라는 페이스북 특유의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소통의 대부분은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폴란드어(Polish), 스웨덴어(Swedish)도 드물게 나타남
 (3)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비즈니스 모델
∙ 실제 상품에 관한 지식재산 침해는 주로 판촉 및 상업적 활동에 관련되어 있고, 위조품 제공자들은 이미 합법적인 브랜드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명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모방함
∙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의 경우 콘텐츠 이용자가 불법복제 콘텐츠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주요 요인이며, 해적판 콘텐츠의 제공자들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불법복제물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함


1)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1_Monitoring_and_analysing_social_media_in_relation_to_IPR_Infringement_Report/2021_Monitoring_and_analysing_social_media_in_relation_to_IPR_Infringement_Report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