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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2021 스페셜 301조(Special 301)’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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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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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 통권 | 2021-19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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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21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동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과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USTR이 발표한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 동 보고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9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을 포함한 23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아랍에미리트(UAE)가 감시대상에 제외되어 전년대비 감소한 숫자임 2021년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대상국
· (코로나19)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 유행병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은 신약 개발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공공 의료 거래상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자 함 · (對중국) 미·중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른 중국의 약속 이행 진척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2020년에 중국은 지식재산(IP)과 관련된 몇몇 법률·규제 조치 초안을 수립하고 12개 이상의 조치를 확정하였으나 중국의 IP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의 전체 범위에 못 미친다고 평가함 · (위조품) 위조 방지를 위한 국경, 범죄 및 온라인 집행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2020년 각국은 상당량의 코로나19 검사 키트,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 장비, 살균제, 세제 등에 대한 위조품을 확인했다고 보고함 ·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실시하고 있는 배타적 지리적표시 정책의 적극적 촉진활동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 - (관련내용)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지식재산권은 우리의 창작자, 제조자, 그리고 혁신자들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발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정책 및 관행은 창작자의 이익과 창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해외 시장에서 이러한 권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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