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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21 스페셜 301조(Special 301)’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21-19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5-11
⚫ 2021년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21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동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과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USTR이 발표한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 동 보고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9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태국, 베트남, 브라질 등을 포함한 23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아랍에미리트(UAE)가 감시대상에 제외되어 전년대비 감소한 숫자임
 
2021년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알제리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크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코로나19)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 유행병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은 신약 개발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공공 의료 거래상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자 함
· (對중국) 미·중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른 중국의 약속 이행 진척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2020년에 중국은 지식재산(IP)과 관련된 몇몇 법률·규제 조치 초안을 수립하고 12개 이상의 조치를 확정하였으나 중국의 IP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의 전체 범위에 못 미친다고 평가함
· (위조품) 위조 방지를 위한 국경, 범죄 및 온라인 집행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2020년 각국은 상당량의 코로나19 검사 키트,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 장비, 살균제, 세제 등에 대한 위조품을 확인했다고 보고함
·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실시하고 있는 배타적 지리적표시 정책의 적극적 촉진활동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

- (관련내용)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지식재산권은 우리의 창작자, 제조자, 그리고 혁신자들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발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정책 및 관행은 창작자의 이익과 창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해외 시장에서 이러한 권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