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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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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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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 통권 | 2021-21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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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1)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지난 2006년부터 격년으로 발행되어 왔으며, EU 이외의 국가들을 제3국으로 지칭해 이들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상황이 EU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려되는 국가들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그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옴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선감시대상국
(2) 한국에 대한 평가
∙ 한국 특허청(KIPO)의 적극적인 주도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허청과 네이버, 카카오는 위조품 유통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EU 이해관계자들은 유럽에 비하여 제한된 의약발명의 보호범위 및 표준필수특허(SEP)에 관한 적절한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3) 기타 ∙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낮은 수준의 보호는 유럽 기업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함 ∙ 약한 지식재산권 집행력은 우선감시대상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미비, 사법 및 집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지식재산에 관한 대중인식결여가 주요 원인임 ∙ EU로 유입되는 위조품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며 홍콩,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터키 등은 위조품이 유통되는 주요 요충지임 ∙ 동 보고서는 집행과 관련해서 일부 국가의 세관 당국에게 위조품과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거나 운송중인 상품에 대한 직권조취를 취할 권한이 없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april/tradoc_15955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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