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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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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프협력회의, 특허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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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saba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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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걸프협력회의 |
| 통권 | 2021-2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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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일, 중동·아프리카의 지식재산 미디어 매체인 ‘SABA IP’에 따르면 2021년 4월 11일 걸프협력 회의(GCC)는 특허법(Patent law)을 개정함
-(배경) GCC 특허법은 1992년 GCC 6개국(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회의에서 제정되고, 1999년 개정됨 ∙ GCC 특허법은 GCC 국가들의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GCC 지역 간의 통일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GCC 특허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설립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GCC 특허법에 따라 GCC 특허청에 출원되고 등록된 특허는 GCC의 모든 회원국 내에서 유효함 ∙ 한편 2000년 이후 GCC 각 회원국가가 PCT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고, 자국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면서 스스로 출원·심사가 가능하게 됨 ∙ 특히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SAIP)은 지식재산 보호 집행을 강화하고 조직 정비, 관납료 인하 등을 추진해 GCC 특허청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지식재산 체계를 갖춤 -(주요내용) GCC는 2021년 4월 11일 공보(Gazette) 제22호에서 특허법 개정을 알림 ∙ GCC 특허청은 2021년 1월 5일 신규 특허출원의 접수를 중단하였고, 2021년 3월부터 GCC 특허법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함 ∙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GCC 개별 회원국에서 특허 출원·심사·등록을 수행하며, GCC 개별 회원국 특허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GCC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을 접수하고 심사를 할 수 있음 ∙ GCC 특허청에 대한 특허 출원 요청은 GCC 개별 회원국 특허청의 선택사항임 ∙ 특허권 등록 역시 출원·심사를 요청하였던 개별 회원국 특허청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GCC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GCC 특허의 효력은 GCC 특허를 요청했던 국가에서만 유효함 ∙ 한편 GCC 특허청에서 현재 심사 계류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된 당시의 법률에 따라 집행하며, 개정 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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