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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블랙리스트’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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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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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1-22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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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블랙리스트(黑名单)’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발표함
- (주요내용) CNIPA는 2021년부터 악의적인 등록행위가 잦은 일부 출원자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관련 신규 출원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상표 출원인은 약 1,000명에 육박함 (1) 수립 배경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행정과 사법 분야, 중앙과 지방 당국의 다방면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블랙리스트 제도 수립과 운영에 대해 탐구해옴 · 실제 상표 보호 측면에서 관련 부서는 상표대리기관의 위법행위, 이의제기 절차에서 악의적인 선점행위, 악의적 이의제기 행위, 악의적 등록행위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년 간 모색함 · 2019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은 ‘블랙리스트’를 수립 및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하였고, 동 지침에 따라 법원은 사법 실무와 연계해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함 (2) 구체적 사례 · 법원은 침해 기업이 등재된 블랙리스트를 현지 여러 행정주관 부처에 통보하는 동시에 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에도 보고할 예정이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후 동일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다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2021년 3월 30일,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温州市) 중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주체의 신용 징계 실시를 위한 업무지시(关于推进对严重侵害知识产权相关主体实施信用惩戒的工作指引)’를 발표하여 침해 명단의 작성 및 삭제, 신용징계의 구체적 조치 추진 등에 대해 정리함 · 동시에 ‘원저우 법원 지식재산권 중대 침해 명단’을 발표하여 7개의 기업과 7명의 개인을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등의 위법행위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킴 · 지난 4월 24일에는 저장성(浙江省) 루이안시(瑞安市) 인민법원이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기업 명부를 발표하며, 30개 기업이 반복적인 침해와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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