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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특허권 유·무효에 관한 소송에서 유니클로 패소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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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3.nhk.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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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통권 | 2021-22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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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0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특허권의 유·무효를 다툰 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유니클로(Uniqlo)의 패소를 결정함
- (개요) 이번 소송은 유니클로 점포에 있는 무인 셀프계산기에 사용되고 있는 상품의 태그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 인정 여부를 다툰 사건임 · 오사카에 소재하는 IT 기업인 ‘아스테리스크(Asterisk)’는 동 기술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유니클로에서 사용하는 무인 계산기 구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유니클로는 동 기술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반박하며 아스테리스크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함 · 2020년 8월 일본 특허청(JPO)은 심결에서 유니클로의 무효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특허의 일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 모두 불복함 - (주요내용) 지재고재는 아스테리스크의 특허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아스테리스크의 손을 들어줌 · 지재고재의 모리 요시유키(森義之) 재판장은 판결에서 ‘위쪽을 향해 열린 상태에서 태그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의 발명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JPO의 심결과는 반대로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관련내용) 아스테리스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단을 통해 특허권이 인정받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향한 도전이 쉽게 좌절되지 않도록 하여 매우 기쁘며, 동 판결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특허가 적절히 보호되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유니클로는 “자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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